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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기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는 다르게 정년이 설정된 사업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사업주: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년이 설정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로서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기업유형  사업장 근로자 비율  지원금액 최대 지원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만 55세 이상   근로자 15% 이상 2년
중견기업  근로자 10% 이상
그 밖의 기업 상관없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사업자 사업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장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장 단위로 발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직증명서  사업주가 작성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신청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일은 매년 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의 말일입니다.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급되며 단,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분기 기간 지급일 지급액
1 2023년 4~6월 2023년 7월 말 90만원
2 2023년 7~9월 2023년 10월 말
3 2023년 10~12월 2023년 1월 말
4 2024년 1~3월 2024년 4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