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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세목별로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주민세 납부방법

 

 

개인분 주민세 납부방법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모든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대주는 6,000원, 세대원은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위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
2.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해 납부
3.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
4. 고지서의 ARS 번호로 전화하여 납부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한

개인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50%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위해 징수되는 세금이니 성실히 납부하시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부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만약 종업원이 있다면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5만 원, 법인인 경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구간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면적에 따른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되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단, 폐수 또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고지서 가상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