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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지원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복구비용의 일종입니다. 태풍 피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 종료가 된 후 10일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5분만 투자하여 꼭 지원금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태풍재난지원금
 
 

태풍 피해자 지원금 신청 가능한 경우

-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 온실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 농업, 축산, 어업 등의 생산시설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 기타 재산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접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합니다.
카레고리 중 '참여와 신고' -> ‘국민참여’ 메뉴에서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클릭
 '자연재난 선택’에서 피해를 입은 자연재난의 년도와 재해명을 선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란을 읽고 동의 후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
사유재산 피해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자 정보 : 성명, 주소, 가족수, 계좌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피해정보 : 피해시설물 종류, 소유구분,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 피해내용 : 피해발생일시, 피해규모, 복구비용,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 첨부파일 : 피해사진, 피해사실 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농지등록증명서  첨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하셔야합니다. 피해신고서는 5분 내외로 작성할 수 있기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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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재난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접수는 피해를 입은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나 시, 군, 구의 재난관리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접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피해사실 확인서 (재난관리부서에서 발급)
-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예금통장 사본)
- 재산세 납부증명서 (주택, 상가, 공장 등의 경우)
- 농지등록증명서 (온실 등의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재난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태풍 피해 지원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풍피해 지원금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만 가능

- 태풍 지원금은 풍수해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 태풍 피해 지언금 신청 후에는 국민 재난안전 포털에서 신청상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