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조건 — 소득 100만원 차이로 탈락한 사례
대구시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 2025년 기준 월 소득 기준 중위 15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보고 신청했다가 "소득 초과"로 탈락한 사람이 1,200명이 넘는다. 문제는 대구시가 제시한 '월 소득'이 실제로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라는 점이다. 직장인이라면 연봉 5,200만원이어도 맞벌이 배우자 소득, 재산 소득까지 합산되면 기준을 넘어버린다. 이 글에서는 대구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의 실제 계산 방식과 탈락 케이스, 그리고 기준선 바로 아래에서 신청 성공한 사람들의 구체적 전략을 분석한다. 📌 핵심 요약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직장 195,800원, 지역 176,000원 초과 시 탈락 맞벌이는 부부 합산 소득, 재산 소득(월세·이자) 포함 계산 출산 전 3개월 평균 건보료로 판정 (퇴사·육아휴직 타이밍 중요) 대구 거주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필수 1. 대구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 소득 기준의 실체 대구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면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실제 심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진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731만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을 연봉으로 단순 환산하면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월세·이자), 자동차 가액까지 모두 합산해 '보험료 산정 소득'을 계산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소득을 더한 뒤, 여기에 전월세 월 환산액(보증금 10억 기준 약 50만원)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500만원 + 아내 연봉 3,800만원 + 전세 보증금 3억원 가구는 월 환산 소득이 약 780만원이 된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기준 20만원을 넘어 탈락 한다. 대구시는 직장가입자 195,800원,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