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실습기관 선택 기준 — 8주 120시간 낭비한 사람들의 공통점
2024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중 32%가 실습기관을 잘못 선택해 재실습을 하거나, 자격증 발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실습 불인정 사유 1위는 '기관 등록 누락'(41%), 2위는 '실습지도자 자격 미달'(28%)입니다. 8주 동안 매일 출근해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라면 실습 시간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실습기관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실습은 160시간 이상(2020년 이후 입학자 기준) 을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라는 이름만 붙어 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 신청 전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지도기관 DB 등재 여부 필수 확인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 3년 이상 실무 경력 보유자 실습 시작 최소 2주 전 실습 계약서 작성·제출 필수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지도기관 등재 여부 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실습지도기관 검색'에서 기관명을 직접 검색하세요.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 등재되어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요양원·작은 비영리단체는 미등재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등록 실습기관은 약 4,200곳이지만, '복지' 이름을 쓰는 기관은 2만 개가 넘습니다. 2. 실습지도자 자격 확인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 경력 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급 자격증만 있거나, 1급이어도 실무 경력이 2년 11개월이면 불인정됩니다. 면접 때 "지도자 선생님 자격증 급수와 경력 연수"를 직접 물어보세요. 기관장이 1급이어도 실제 ...